2021학년도 우정초 원격수업운영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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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오인혜 | 등록일 | 21.02.24 | 조회수 | 174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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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정초등학교
□ ?초중등교육법?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
□ 코로나 19 등을 비롯한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 및 이로 인해 출석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(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학교 폐쇄 등), 컴퓨터,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통해 출석 수업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.
※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은 특수학급 원격수업 운영계획 및 개별화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름.
가. 원격수업의 유형 및 유형 ? 실시간 쌍방향 수업 -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?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,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을 하는 원격수업 유형 - 예시) 구글 행아웃, MS팀즈, Zoom, 시스코 Webex 등 활용 ?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- (강의형) 학생이 지정된 녹화 강의물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 확인 및 피드백을 하는 원격수업 유형 - (토론형)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 - 예시) 울산 e-학습터, EBS 강좌, 교사 제작 동영상자료, 위두랑 내 모둠토론 등 ? 과제 수행 중심 수업 -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을 하는 원격수업 유형 - 과제 제시 → 독서 감상문, 학습지, 학습자료 등 학생 활동 수행 → 학습결과 제출 → 교사 확인 및 피드백 - 예시) 위두랑 및 학급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과제 활동 등 ? 기타 :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원격 수업 < 원격 수업 플랫폼 >
? 원격수업 유형 선택 - 담임교사는 교과전담 교사와 협의를 통해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한 원격수업 형태를 선택하여 운영한다. - 원격수업 기준 유형 : 실시간 쌍방향,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(울산e-학습터),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중 학년별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(1일 1회이상),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원격수업을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한다.
나. 원격수업 차시별 수업량 및 1일 적정 수업량 ? 원격수업 차시별 수업량 - 초등학교의 단위수업시간(40분)에 준하여 차시별 수업량을 결정하되, 원격수업 유형별 수업량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.
? 1일 적정 수업량 - 초등학교의 발달 단계과 학생의 학습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 1일 적정 수업량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. < 학년군별 1일 적정 수업량 >
? 원격수업 학년군별 주당 수업시수 - 초등학교의 발달 단계과 학생의 학습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 1일 적정 수업량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.
다. 원격수업을 위한 원격학습 주간계획 수립 ? 원격수업 주간계획 수립 - 1학기, 2학기 교육과정과 주간학습계획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, 학습주제, 제공콘텐츠, 피드백 계획이 들어 있는 원격수업 주간계획을 수립한다. - 주간 단위로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제공하되,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. ? 원격수업 주간계획 안내 - 원격수업 실시 전(전 주 금요일) 학생 및 학부모에게 원격수업 주간계획을 학급홈페이지, 어플리케이션, SNS 등의 방법을 통해 학급별 재량으로 안내한다. < 4학년 원격수업 계획 예시 >
라. 원격수업 출결관리 및 교수학습 운영
? (출결 확인)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, 3일(수업일* 기준) 내 최종 출결 확인 * 수업일은 주말 등 휴업일을 포함하지 않으며, 원격수업 당일을 1일로 계산함 ※ 예시: 월요일(원격수업일) ⇒ 수요일(최종 출결확인일)/금요일(원격수업일) ⇒ 화요일(최종 출결확인일) -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(해당 시간)이 원칙이며,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※ 출결 확인 기간(3일, 수업일 기준)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? (출결 기록)담임교사(교과교사)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(출석부)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(결과)으로 기록 - 담임교사와 교과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? (출결 처리)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(출석부 등)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(7일) 단위로 종합하여 월(月)단위 출결(마감) 처리* 가능 *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을 통해 처리하되,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출결(마감)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 결정 가능
? (실시간 조·종례) 실시간 조·종례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(NEIS) 출결 관리와 별도로 운영
? (유의사항)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‘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’ 이외 ‘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’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*을 수강한 경우,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 불가 *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(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분반 포함)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‘등교일’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□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?인정 방법
<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(예시)>
* e학습터, ebs클래스, 클래스팅, 구글 클래스룸, 네이버밴드, 카카오톡, MS팀즈 등 ** 실시간 쌍방향 수업: 접속불가 사실 소통(대체학습 부여) / 이외 유형: LMS 활용이 어려운 경우 수강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*** 접속 불가 등의 사유로 대체학습을 부여한 경우 3일(수업일 기준) 내
? 실시간 쌍방향 수업 - (확인?인정 방법) 교사가 플랫폼 화면, 실시간 댓글(플랫폼, 별도 학급방)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(참여)여부 확인(인정) - (대체 확인 방법)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접속이 불가한 학생은 대체학습을 제시(당일)하여 그 이행결과를 근거로 출석 확인?인정 ※ SNS,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접속 불가 사실 확인 후 대체학습을 부여한 학생에 한하여 출석 처리 가능 - (쌍방향 소통 수업)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*을 확대하여, 과제 수행에 대한 개별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효과성 제고 * 실시간 쌍방향, 쌍방향+콘텐츠 활용, 쌍방향+과제중심 수업 등의 혼합형 수업은 물론 콘텐츠 활용+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포함 - 운영비율: 담임 및 전담교사는 1일 1회(40분 기준) 이상 실시 ※ 단, 3월 첫주는 담임주간 및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준비?시범 운영기간으로 과제형 중심 또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으로 운영 가능
-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불참 시, 학생 대상 대체학습을 당일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으로 보장 - 학생의 학습·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실시간 조·종례를 지속 운영하고, 이를 공유하기 위한 교사-학부모 간 소통 강화 권장 ?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- (확인?인정 방법)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활용해 학습시작일, 진도율,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·인정 ※ ‘출결 처리’를 위한 이수 기준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(미충족 시 ‘결석(결과)’ 처리) - (대체 확인 방법)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, SNS, 유선전화, 문자메시지 등 활용 ? 과제 수행 중심 수업 - (확인?인정 방법) LMS를 활용한 접속 기록,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?인정 - (기타) 과제 인정 기준(인정 수준, 분량)은 교육청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 마련, 학생의 수준을 감안한 과제 제시 ? 기타 유형 수업 - (확인?인정 방법) 교육청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출석 인정 기준, 출석 인정 증빙 자료, 제출 기한에 따라 확인 및 기록 □ 학생 관리 ? (대체학습 대상 학생) 학생의 장애,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*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**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* 장애학생, 지리적·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** (예시)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,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※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,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해 해당 수업의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함 ? (등교중지 대상 학생*)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,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(수업)으로 인정 * 확진 받은 학생, 격리통지 받은 학생(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),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(출결증빙자료는 기준 참조) ※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(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) 내 증빙서류 제출 시 ‘질병 결석’ 처리 ? (장기결석 학생 관리)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* 시 ①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,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정보시스템(NEIS)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*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(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)에서 학교장이 정함, 2021 초등 학생부기재요령 68쪽 ※ 근거 : ?초?중등교육법 시행령?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, 제92조의2 ②항 < 콘텐츠 활용 원격수업별 출석 확인 방법 예시 >
※ (예시) 학생들의 강의 학습 시간과 기한 내 과제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사후 확인 출결 처리
마.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원칙
?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?확인하여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 -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·토론, 화상 발표 등(유형Ⅰ),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(유형Ⅱ)으로 평가·기재 가능 ?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·확인하지 못할 경우 등교수업에서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 - 원격수업에서의 학생 활동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?확인한 내용을 평가·기재 가능(유형Ⅲ,Ⅳ) ※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?확인하지 못한 학생 활동은 평가·기재할 수 없음
1) 학생평가 가) 기본 원칙 ? (학생평가)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?확인하고, 평가의 객관성.공정성.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- (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) 학생?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요 - (평가운영 조정)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 조정 등을 시도교육청의 ‘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’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 ※ 공정한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학생부 기재를 위한 근거자료 사전 확보 노력 요망 ※ 수립(변경) 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- (결시생 성적처리)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결정 ※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? 수행 평가 - (안전 확보)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거나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(모둠형 수행평가 등)는 지양하되, 불가피할 경우 방역 강화 등 조치 후 실시 - (시기 분산)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간 내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실시 권장 나) 운영 방안 ?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수업 과정에서 관찰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가능 ※ 학기 초 수립된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, 감염병 확산 등으로 평가가 어려울 경우 교육부 및 울산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미실시 가능 2) 학생부 기재 가) 기본 원칙 ? (학생부 기재)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 -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, 원격수업의 내용 (또는 과제 내용)과 등교수업에서 학생을 관찰·평가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 가능 [원격수업(또는 과제) 내용만을 단독으로 입력 불가] ? (기재 내실화)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계획·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 확보 나) 운영 방안 <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·기록 기준 >
< 사회적 거리두기 1 ~ 2.5단계 > ? (교과활동) 원격수업과 등교수업, 수행평가 등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?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 ? (창의적 체험활동)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*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(교사 관찰여부와 무관) * 기재요령(초 73쪽) 참조(예: 학교폭력 예방교육 2회(3.25. 9.3.), 입학식(3.2.) 등) ※ 교사의 관찰?평가를 통한 정성적 기록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?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 ? (인적?학적?출결) ’21. 3. 1.부터의 사항을 기재 ※ 원격수업 기간 중 출결 기록(특기사항 포함)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※ 불가피하게 원격수업 기간 중 운영된 시간표가 나이스에 등록된 시간표와 불일치하는 경우, 내부결재 등을 통해 실제 운영된 시간표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 필요 ? (전?출입 시) 원적교에서는 학생의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시 학생의 출결상황 및 활동내용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, 전출 시 관련 자료를 송부함 <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> 교과학습발달상황, 창체 특기사항의 경우, 교사가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?확인한 내용과 함께, ‘원격수업 내용*’을 학생부에 기재 가능토록 허용 ※ 3단계 기준 전면 적용 확정시에도 1∼2.5단계에서 관찰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
? 인적?학적사항, 등교수업 이전 활동(독서,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)에 대한 작성 기준은 1 ~ 2.5단계와 동일
바. 원격수업 진행에 따른 유의 사항 ? 원격수업의 특성을 고려하되,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원격수업을 계획하고 제공한다. ? 강의 위주의 학습 콘텐츠만을 진행하지 않고, 토의·토론, 생각 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의 생각 표현과 활동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? 원격학습을 통한 학생의 학습 결과물에 대해 1~2일 이내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 ? 지속적인 상담 및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학업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. ? 학생들에게 원격교육으로 운영되는 각종 홈페이지 등의 학습콘텐츠를 비롯한 저작물이‘수업 및 수업 지원 목적임’을 명시하고 학생들이 학습콘텐츠를 비롯한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한다.
사. 원격수업 비참여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방안 ? 원격수업 비참여학생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대체학습을 제공한다. < 원격수업 비참여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방안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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